KBS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환불 방법(30만원 손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KBS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환불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KBS TV 수신료, 손해보지 않는 법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169원은 한전 징수 수탁 수수료, 70원은 EBS, 그리고 2,261원은 KBS에 돌아갑니다.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 KBS TV 수신료 얼마?
월 2,500원 → 1년 30,000원  → 5년 150,000원  → 10년 300,000원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TV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KBS TV 수신료를 해지해서 세는 지출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TV 수신료 인상(3,500원~4,000원)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어 연내로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해지하지 않으면,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손해보게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하기 👉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납부 제외 대상자라면 아래 방법대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

전화를 걸기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도 KBS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 수신료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 접속
2.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
3. TV 신규등록/TV 말소 메뉴 선택
4. TV 수신료 해지 신청
5. 며칠내로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해지 처리함

KBS TV 수신료 해지 👉

 

📌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경우(아파트, 오피스텔 등)

1. 관리 사무소 방문 : 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직원 방문 확인 :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 송출 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등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신청 완료 :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접수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 관리 사무소가 없는 거주자(주택, 빌라 등)

아파트와 달리 개별 관리 사무소가 없다면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1)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법은 청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으로 분리징수 신청

한전 ON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 수신료’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만 분리납부 신청 가능
•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당월 분리납부 가능
• 수신료 제외한 전기요금만 출금되며, TV 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로 안내

한전온

 

📌 고지서로 청구되는 경우(수동납부)

종이고지서,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매달 청구서를 받아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인 경우(계좌이체, 신용카드)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당월 요금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 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가 별도 안내됩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지정계좌, 신용카드)

지정계좌로 납부 및 신용카드로 납부 신청 시 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정계좌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신청 시 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었는데도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치 정도의 TV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간은 TV가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

 

• 3개월 이내의 경우 :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
• 3개월 이상의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

환불을 신청할 때는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TV가 없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의 해지, 환불,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월 2,500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서 전혀 볼 일이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매월 2,500원의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