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1인당 평균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아래 글에서 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병원을 다니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 될 수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www.nhis.or.kr)로 접속
2. 간편 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 신청방법 3가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1.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로 이동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후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팩스, 전화, 우편 신청
1.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신청서를 팩스(02-390-0165), 전화(1577-1000),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1. 환급금은 진료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2.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 3자가 신청을 할 경우 환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확인
환급금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대체로 2~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진행 절차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에 병원을 자주 다녔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떤 분은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적게 받고, 또 어떤 분은 한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받는 환급금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때문입니다.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은 1~10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분위에 가까워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 |
2023년 | |
---|---|---|
120일 초과입원 |
그밖의 경우 | |
1분위 | 134만원 | 87만원 |
2~3분위 | 168만원 | 108만원 |
4~5분위 | 227만원 | 162만원 |
6~7분위 | 375만원 | 303만원 |
8분위 | 538만원 | 414만원 |
9분위 | 646만원 | 497만원 |
10분위 | 1,1014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하더라도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와도 87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120일을 넘었다면 134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병원비를 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은 사전 급여와 사후 지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
사전 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이 건강보험공간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했던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급여는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을 병원이나 의원이 공단과 알아서 서로 청구하고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환급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후 지급
사전 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이 지급한 금액만큼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개인이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을 경우, 병원에서 개인의 상한액이 초과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할 때는 일반적인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모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한 다음 환급해 줄 돈이 발생하면 사후에 환급해 주는 것으로 사후 환급은 1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