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1년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선착순이오니 경기도 청년이라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지, 근무 조건, 기준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아래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근로자(군 복무 시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거주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근무 조건 | • 경기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도 신청 가능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월 과세 급여 334만원)이하 |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4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1년에 3회로 6월, 8월, 10월에 모집 합니다. 연간 총 36,000명으로 1차에는 13,000명을 모집하오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신청 방법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확인을 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총 8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정부24 >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 |
4대 보험 미가입자 (총 7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
복지 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 기한
청년복지포인트는 신청 후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근무월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되며, 3개월마다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포인트가 자동 지급됩니다.
1차 선정자는 2024년 7월 10일(수) 발표될 예정이며, 정확한 사용기한과 포인트 지급액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몰)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선정자 발표 : 2024년 7월 10일(수)
📌 선정자 확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몰) 홈페이지
복지포인트 이용 방법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몰에는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쳥년복지포인트 120만원 혜택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