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꼭 신청해야할 정부 지원 제도인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앉아만 있어도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매우 유익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자체마다 선착순으로 모집되는데 신청 기간이 짧아 금방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기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란?
기존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불리우던 이 제도가 작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중고차 구매자들도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이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정기 마일리지와 지속 마일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마일리지는 매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2만 원에서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반면, 지속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대한 서울시 등록 차량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1차 모집 : 전국 7.5만대 규모로,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그룹 | 신청기간 | 지역 |
---|---|---|
1그룹 |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 2차 모집 : 전 지차체 대상으로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자동차 탄소포인트 혜택
제도 참여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가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 행 거 리 |
감축률 (%) |
~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감축 실적 산정 기준
구분 | 사진형 | 비고 |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 거리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은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
작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로 명칭이 바뀐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