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중앙은행 금리가 0.25% 상승하여 2.5%로 증가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유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서민안심전환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이라면 11월 7일부터는 변동금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이 글에서는 서민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안심전환대출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금리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대로 현재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고액 대출이나 카드론, 전세자금 대출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 6대 은행에서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은 높은 이자율이나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대출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저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3.8%(10년)~4%(30년)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이나 만 39세 이하 및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 상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개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있어 편한고, 월 상환액을 줄여 안정적으로 생활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자격 조건
안심전환대출은 아래 조건에 충족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배우자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필요) •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경우 • 민법상 채무관계자로 규제되지 않은 부부 • 소득이 부부 합산 최대 1억원 이하인 경우(미혼인 경우 단독)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인 경우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신청인이나 배우자는 제출한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 •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인 경우 |
금리 및 대출 한도
서민안심전환대출의 기본 금리외에도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 0.1%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억 원까지 취급 가능한 기존 대출 잔액은 LTV를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DTI는 6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년) | 금리 | 추가금리인하 | 기존대출한도(원) |
---|---|---|---|
10 | 3.8% | 0.1% | 최대 3.6억 원 (100만 원 절상) |
15 | 3.9% | 0.1% | 최대 3.6억 원 (100만 원 절상) |
20 | 3.95% | 0.1% | 최대 3.6억 원 (100만 원 절상) |
30 | 4.0% | 0.1% | 최대 3.6억 원 (100만 원 절상) |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기존 대출 금융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먼저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나, 조건이 되신다면 제1금융권에서 신청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 은행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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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농협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필요 서류
서민안심전환대출은 신청서와 함께 아래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원활하게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와 소득정보, 주택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민안심전환대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서민안심전환대출 시 유의사항
서민안심전환대출은 연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되며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 아래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제한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납부
.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일에 지연 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납부합니다.
. 만기 경과 또는 기한 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 전액 상환
.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의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등
. 이자를 2개월간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3년마다 주택 보유 수를 재확인하여 추가주택 보유 및 처분조건 미이행 시
. 대출거래약정서의 주택소유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조건 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처분조건 기한 변경, 담보주택 변경, 상환 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상환액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그 만큼 국민들에게 가계 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