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경제활동으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기한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 조회동의 시 클릭 한번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2. 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단순경비율 추계’ 또는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 클릭
5. 소득 종류 선택
6. 세금 납부 방법 선택 후 납부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금을 5월 이후에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자 신고 기간 : ~6월 30일
📍과세 기간 :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액 산출 → 과세표준 산출 → 세액 결정 → 결정세액 산출 → 최종 납부 세액 순으로 총 5단계로 이뤄집니다.
세금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무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자는?
신고 대상
1.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받는 자
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3. 2천만원 이상 임대 수익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5. 특정 금액 이상의 기타 소득을 받는 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1.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5.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최대 20%를 넘어가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불이익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세금 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한 날짜와 신고한 세액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하는 기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신고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및 세금이 감면된 후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