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환급일, 계산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 외에 경제활동으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기한 내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 조회동의 시 클릭 한번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2. 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4. ‘단순경비율 추계’ 또는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 클릭
5. 소득 종류 선택
6. 세금 납부 방법 선택 후 납부 완료

👉 홈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금을 5월 이후에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자 신고 기간 : ~6월 30일
📍과세 기간 :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액 산출 → 과세표준 산출 → 세액 결정 → 결정세액 산출 → 최종 납부 세액 순으로 총 5단계로 이뤄집니다.

세금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무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자는?

신고 대상

1.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받는 자
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3. 2천만원 이상 임대 수익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5. 특정 금액 이상의 기타 소득을 받는 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1.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5.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최대 20%를 넘어가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불이익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세금 부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한 날짜와 신고한 세액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하는 기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신고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및 세금이 감면된 후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