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이사비 지원+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청방법,일정 총정리(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및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텐데요.

2024 상반기 모집 일정부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사비-지원

 

01. 서울시
2024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중개보수)

서울시는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2022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6,000명을 지원하며, 작년과 달리 지원 대상 기간과 모집횟수, 선정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4년 달라진 점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
– 22년 1월에 서울에 이사 왔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 모집 횟수 연 2회로 증가(상·하반기)
– 이사한 시기와 모집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다음해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선정 소요기간 단축(3~4개월)
– 자격 검정, 이의 신청 등 선정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 앞당겨 지원금 지급

 

02. 청년 이사비
지원 기준 및 신청 일정

실제 이사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용을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이사비-지원

1. 지원 규모 : 총 6,000명 지원(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2. 지원 내용 : 이사비(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3.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생애 1회)
4.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일(화) 10시 ~ 4월 19일(금) 18시

 

03.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 중위소득 기준 자세히 보기>)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청 본인일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주택기준
거래금액 계산 방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 거래금액 = 임차 보증금 + (월세액 x100)

예시) 전세보증금이 2억인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 + (월세액 0원 x 100) = 2억원
예시) 월세보증금이 1억, 월세액 5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 (월세액 50원 x 100) = 1억 5천만원

 

05.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고,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 신청 자격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등록 > 신청 완료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출 증빙 서류는 영수증 또는 실비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명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06. 청년 이사비 지원
선정 결과 및 지급 시기

선정 인원이 총 6,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 선정 우선 순위

① 사회적 약자 :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② 주거취약청년 : 지하, 옥탕방, 고시원 거주 청년
③ 소득이 낮은 청년

4월 상반기에 신청한 대상자는 7월, 하반기는 11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후에는 제외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은 청년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받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