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인 경우에는 1인 이상만 되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1) 기업의 경우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 관련 업종 기업의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1인 이상도 가능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 관련 업종

기업 자격 조건 조회하기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2) 청년의 경우

  • 채용일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이어야만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이 힘든 청년
  • 단,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또는 졸업 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자

청년 자격 조건 조회하기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을 1년간 지원해 주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무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해 줍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말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