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직 자녀장려금 신청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정이시라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셔서 나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말에 35%가 지급되며, 내년 6월 말까지는 100% 지급이 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8월 말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지급(35%)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지급(100% -12월 말 지급액) |
단, 22년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 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소한 90%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 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2. 소득 기준 : 부부소득 합산이 4,000만원 미만
3. 재산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단,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의 지금액은 50%거 차감됩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전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최대 100만원 지원)
2023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에는 전월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원이 되었지만 2024년에는 전월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3년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
---|---|---|
소득기준 | 총 소득액 7,000만원 | 총 소득액 4,000만원 |
재산기준 | 총 재산액 2억4천만원 | 총 재산액 2억4천만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최대 100만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지급액은 외벌인지, 맞벌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5월에 신청하신 장려금은 8월 말에 입금되니 곧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9월에도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이 기간이 다가오니 확인하시고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이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신청하셔서 혜택 두배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