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해당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험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지거나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치는 등 이러한 사고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냥 운이 없어 다쳤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자비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지자체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꼭 신청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영조물 배상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영조물은 도로 교통 표지판, 보도 블록, 가로수, 인도,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공원 운동 기구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 시설물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보험은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사소한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를 비롯해 후유장해 시 그에 따른 장해 일실수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사고는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 포털로 인한 차량 손해입니다. 또한 맨홀 뚜껑에 걸리거나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며, 이럴 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예시]
→ 인도의 파손된 보도블럭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이거나 손을 짚다가 다치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부상 입는 경우 |
즉, 공공시설물 이용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천재지변, 고의, 자동차, 항공기, 선박에 의한 손해 및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받는 절차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상 부위와 사고 현장 사진을 많이 찍어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영조물 관할 구역 확인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인터넷 검색이나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서 관할 구역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자세히 알립니다.
2. 사고 현장 증거 남기기
사고 발생 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술 및 처치하여 기록을 상세하게 남깁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과 피해 내용에 대한 사진을 많이 촬영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통상 1주일 이내 CCTV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청 또는 시청 방문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피해를 입은 곳의 장소와 피해 내용을 증빙할 자료와 함께 사고 접수 청구서를 작성하고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하여 배상금 청구를 신청합니다.
• 사고접수 양식: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증빙 자료: 사고 현장 및 피해 내용을 증명하는 사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 영상 등)
4. 서류 이관 : 접수된 서류는 구청에서 지방 재정 공제회로 이관됩니다.
5. 보상금 청구: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손해손험사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6. 보상금 지급: 손해손험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심사 후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상 한도액는 얼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보상 한도액]
» 대인 : 사고 건당 최소 2천만원 ~ 최대 10억원, 1인당 최소 천만원 ~ 최대 3억원 » 대물 : 사고 건당 최소 2만원 ~ 최대 50억원 |
2023년 서울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현황
영조물가입 시설물 |
보상한도 | |
---|---|---|
1인당 | 1사고당 | |
합계 | ※ 영조물별로 한도액 차이 있음 | |
공단 청사 | 5천만원 | 1억원 |
지하도상가 | 1억5천만원 | 3억원 |
글로벌센터 | 1억5천만원 | 3억원 |
서울시립승화원 | 1억원 | 3억원 |
서울추모공원 | 1억원 | 3억원 |
월드컵경기장 | 3억원 | 10억원 |
장충체육관 | 3억원 | 10억원 |
고척돔경기장 | 3억원 | 5억원 |
어린이대공원 | 3억원 | 5억원 |
상상나라 | 8천만원 | 3억원 |
청계천 | 1억원 | 5억원 |
도로환경 | 1억5천만원 | 3억원 |
교통정보 | 1억원 | 3억원 |
공동구 | 3천만원 | 1억원 |
수도계량기 | 2억원 | 5억원 |
공영주차장 | 2천만원 | 2천만원 |
공영차고지 | 1천만원 | 5천만원 |
주차장상가시설 | 1억원 | 3억원 |
혼잡통행료 | 1천만원 | 1억원 |
공공자전거 | 1억원 | 3억원 |
공공시설물 이용 시 사고로 다친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 자비로 치료를 부담하시는데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뚜렷한 책임으로 특히 수술까지 진행되는 큰 사고의 경우 반드시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