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해 보시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게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신청인 성함,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면 남아 있는 잔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얼마 남았는지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안내]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
–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에만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이 아닐 때에는 지원 금액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의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된 고지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바우처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선택
3.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다른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우처 지원 방식을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하신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비 고지서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 줍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대원 구성이 변경되면 신규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 만 6세 미만으로 2017.01.01 이후 출생자
-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금은 월금액이 아닌 년간 총지원금으로 겨울과 여름 바우처는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여름은 선풍기나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기에 전기 사용량의 지원이고, 겨울은 난방이기에 가스 요금 지원이어서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를 겨울에 당겨쓸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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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는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 사용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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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2025.07.01 ~ 2025.09.30 | 요금 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5.10.01 ~ 2025.05.25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1개를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는 LPG, 등유, 연탄 등을 구매 시 해당 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이 불가하며 주택용 LPG, 등유만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A. 바우처 지원금의 잔액은 환급이 되나요?
Q. 원칙적으로 지원금의 잔액은 지급 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지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거주 아파트와 한전의 단일 전기 계약일 경우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A. 지원이 안 되는 제외 대상이 있나요?
Q.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을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있더라도 세대당 1개만 발급됩니다.
A.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Q. 23년 연탄쿠폰 발급자,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는 중복 지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A. 다른 겨울 바우처와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Q.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는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한국 에너지공단의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와 한국광해공업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도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서 알뜰하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챙겨서 에너지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