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리처방 방법은?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병원 대리처방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초진, 재진 관계없이 본인 확인이 강화가 되어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강화된 이 시점에 병원 대리처방은 가능할까요?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 신분증 의무화와는 상관없습니다. 대리처방 필수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가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을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대리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대리처방 필수 서류 확인 >

 

병원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 3자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자연히 직접 처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리수령자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도 포함(교정 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정신질환 등)이 되며, 이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자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그 진료 기록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자녀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근무자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단, 재직증명서 지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단, 가족이 아닌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는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시 필수 구비 서류

대리처방은 구비 서류를 신청시마다 준비해야 하며, 환자의 현재 상태 판단을 위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해당 시설의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등)

 

신청서는 해당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 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 대리처방 신청서 다운 받기 >

 

대리처방 시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필수 구비 서류 중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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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었지만, 대리처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은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분증 의무화와는 무관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현행 요건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단, 의료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리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