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취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족돌봄청년 대상 청년 자기돌봄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청년 자기돌봄비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자기돌봄비란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바쁜 청년들이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다 보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부양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상 돌봄서비스와 함께 청년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은 2024년부터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며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관리하거나 학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자기 계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연 200만 원의 청년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부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청년 자기돌봄비뿐만 아니라 전담 기관과 인력을 배치해서 확인하고 지원하고 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원) 돌봄, 가사, 심리 지원, 식사, 영양 관리, 돌봄 교육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경제적 지원) 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정서적 지원)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전담 관리)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및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
2024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파악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도와줍니다.
서비스 지원
먼저 서비스 지원은 돌봄이나 가사, 심리지원, 식사, 영양 관리, 돌봄교육 등 필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일상돌봄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51개 시군구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9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관리를 하고,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며, 자기 계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원합니다.
청년 자기돌봄비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5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여 청년 본인의 의료비, 문화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가족돌봄청년 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돌봄 경험을 공유하거나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심리 및 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담 관리
각 지역에 설치한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전용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합니다. 각 센터에는 6명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지원 대상자의 상담부터 공공/민간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청년 자기돌봄비를 제공하며 자조 모임 운영 및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 줍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청년 자기돌봄비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한 정책이오니 대상이 되신다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