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이거나 임시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 조건과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일시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이며,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면 기본 조건에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간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되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재직일수와 30일을 곱하고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여, 연차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만약 근로기간 중간에 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내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생리수당, 해고수당, 월차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월급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 = 209시간(48시간 x 52주 / 12개월)
예를 들어 기본급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14,354원(300만원/209시간) 이며, 이 금액을 일급으로 산정하면 114,832원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97,826원, 통상임금은 15%가 높은 114,832원입니다.
[월 300만원 급여, 2년 근무 후 퇴직 시] |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5,869,570원 |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 6,889,920원 |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은 토요일을 제외한 6일로 임금을 계산하기에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면 평균임금보다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 받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사업장 소재의 관할 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미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수령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얼마인지 연차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