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에 부담이 되시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내가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세금입니다.
– 취득세 :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귄리의 취득 이전,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이 취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이 세금은 지역의 복지, 운영, 도로정비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구매 : (공급가 X 표준 잔가율)과 (중고 거래가) 중 높은 금액 X 표준세율
예를 들어 비영업용인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신차와 중고차 구매시 각각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0만원 신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은 부가세(10%)를 제외한 3,000만원이며, 표준 세율이 7%이므로 취득록세는 3,000만원 X 0.07 = 210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 중고차 구매 시
공급가가 신차가격인 3,300만원이고, 표준 잔가율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80%로 3,300만원 X 0.8 = 2,64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고 거래가가 2,000만원 이기에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인 2,64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되면 표준 세율은 7%로 취등록세는 2,640 X 0.07 = 184.8만원 됩니다.
취등록세 표준세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보다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7%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차는 4%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차량종류 | 취등록세(등록세+취득세) |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등록세5%+취득세2%) | |
승합(7~10인승) | 7%(등록세5%+취득세2%) | |
승합(11인승 이상) | 5%(등록세3%+취득세2%) | |
화물 | 5%(등록세3%+취득세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등록세2%+취득세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나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사이트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뿐만 아니라 공채까지 고려하여 자동차 등록 비용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자동차 365 차량가격과 탁송료 및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입력 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 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 www.car365.go.kr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장애등급, 다자녀 양육자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장애인 :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
• 다자녀 양육자 :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1~ 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 받은 자
대상 차량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비영업용)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75만원을 초과인 경우 75만원까지 공제)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나. 가 외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취득세 할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수소전기차 중 화물자동차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줍니다.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2024년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공제
하이브리드 취득세 할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인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