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2024년 최대 3,900만원 지원(6+6)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이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이며 부부 합산하여 최대 3,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2024년에 적용되는 6+6 육아휴직급여 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임식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원)을 받고 최대 1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달라지는 점

2024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최대 1년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 받게 되어 1인당 최대 월 450만원, 부부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인당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부부합산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하기 

 

영아기 맞돌봄 특례 지원이 2023년에 3+3에서 2024년에는 6+6 으로 바뀌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해야지만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지만 어느 한쪽에서만 사용할 경우 6개월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추가 6개월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부모급여도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구분 2024년 2023년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최대 1년
최대 450만원(6+6개월) 최대 300만원(3+3개월)
양육비용 급여 100~50만원 급여 70~35만원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첫만남 200만원
돌봄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아이돌봄 11만 가구 아이돌봄 8.5만 가구

 

육아휴직급여 신청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는 현재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요건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로 근무한 경우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5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휴직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서류를 확인하여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3. 회사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은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5. 고용노동부에서 서류와 조건 확인 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혹은 사업장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정보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신청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필수 서류를 준히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어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완료 후에는 카타오톡으로 알림이 수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필수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조회하기

 

구비서류

관련 서류는 고용보험 홉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이 확인 가능한 증명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매년 육아 정책들이 보완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아이와 가정을 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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