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 (연차 개수 발생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는 회사에서 휴가 기간 동안 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가 나오는 유급 휴가입니다. 정확한 연차 개수 발생 기준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 계산기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

직장인들이 월급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입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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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 휴가)에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간 15일의 휴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상기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근무 일수가 근로계약서 기준 연간 80% 이상
  •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 직장을 쭉 다닐경우 2년 차까지는 연차가 15일이지만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로 2년마다 1일이 계속 추가되어 2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회사마다 추가로 여름 휴가를 별도로 더 주거나 연말 휴가, 보상 휴가 등이 추가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신입사원, 프리랜스 포함)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월 한달 개근시 2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월차는 입사 1년 이내에 모두 소신해야 하며 미사용한 월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 수당 없이 소진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월차가 아직 소진되기 전이기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  기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 (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시 다음해 15일 지급
  • 3년 이상  : 2년 마다 1일 추가 지급 (최대 25일)

 

연차 계산기

일반적으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 사용한 연차의 경우 법적으로 본인이 쉬지 않는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에 의해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근로자에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

•  연차 발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남아 있는 유급 휴가가 있는 경우
•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권유를 받지 못했거나 권유를 받아도 서면으로 권유를 받지 못한 경우

 

연차 계산법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 연차 수당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여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즉, 기본금과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 및 가족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 연차 수당 =  1일 통상 임금 x 잔여 연차 개수
  • 1일 통상 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일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만약 이직 및 퇴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미 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해 보기 

 

연차 Q&A

Q. 올해 중간에 입사한 사람도 연차 15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연차 15일 x 근무일수  ÷ 365일) 받기 때문에 입사한 날에 따라 연차 개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초에 입사를 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 x 231일 ÷ 365일 = 9.5개를 부여 받게 됩니다.

Q.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인가요?
A.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전 연 2회 (6개월 전, 2개월 전)차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일정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Q. 연차 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되나요?
A. 연차는 상기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Q. 퇴사를 할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를 중간에 하게 되면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금액 확인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