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여 혼인여부 관계 없이 출산 가정에 7만채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기준도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였으니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에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는 정책이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정책이란?
신생아 특공은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 비용을 대출할 수 있게 파격적인 출산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출산 가정에서 집을 구입할 때 공공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기혼 가정에만 혜택을 줬던 것과는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주요 내용
1.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간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매 3만 가구인 총 연간 7만 가구를 특별 공급 또는 우선 공급합니다.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개요 |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특별 공급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존 공공인대도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 |
(건설임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 100% 이하 |
공급 | 연 3만 가구 | 연 1만 가구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 연 3만 가구 |
2. 대출 지원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부부합산 연간 7,00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에는 1억 3천만원 이하까지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6% ~ 3.3% 금리로 5년간 적용이 되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늘어납니다. 대출 이후 자녀를 더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추가로 금리를 0.2% 더 인하를 받을 수 있고 적용 기간도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홍/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언 상향 예정) |
1.3억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 이하 | ||
자산 | 5.06억 이하 | 5.06억 이하 | 3.61억 이하 | 3.61억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 | 3억 | 3억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 ~ 3.0% | 1.6 ~ 2.7 % | 7.5천 이하 | 1.2 ~ 2.4% | 1.1 ~ 2.3% |
8.5천 ~1.3억 | 이용불가 | 2.7% ~ 3.3%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 ~ 3.0% |
※ 적용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 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청약 개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20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미혼일때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고 결혼하면 140%로 특공이 적용되어 결혼 후 청약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 많은 불만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약시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시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일자에 청약을 할 경우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둘다 당첨이 되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지금은 배우자가 결혼 전 특공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주택 소유나 당첨 청약 이력은 배제가 되고 부부간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하는 등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만 8세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액도 0세의 경우 1백만원, 1세일 경우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가구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이 신설되어 내년 3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집 장만을 위해 출산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나 임신, 출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정책이오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