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낸 만큼 받을 수는 있는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 대비해서는 약 7만 2천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내가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형성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기 수령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이 가능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현재 만 65세부터지만 앞으로 만 68세로 상향시키겠다는 개혁안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출생률이 더 떨어진다면 만 68세에서 또 만 70세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 개시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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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고, 10년이 넘는 시점부터는 개시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부분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치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 상승률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니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국민연금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연금 보험료는 9%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 가입자인 경우 회사에서 4.5%, 근로자가 4.5%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9%를 전액 부담합니다.
월평균소득 | 가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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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50만원 | 171,200 | 255,230 | 339,260 | 423,280 | 500,000 | 500,000 | 500,000 |
100만원 | 196,670 | 293,200 | 389,720 | 486,250 | 582,780 | 679,310 | 775,830 |
1,50만원 | 222,140 | 331,170 | 440,190 | 549,220 | 658,250 | 767,270 | 876,300 |
2,00만원 | 247,610 | 369,130 | 490,660 | 612,190 | 733,720 | 855,240 | 976,770 |
2,50만원 | 273,080 | 407,100 | 541,130 | 675,160 | 809,180 | 943,210 | 1,077,240 |
3,00만원 | 298,540 | 445,070 | 591,600 | 738,130 | 884,650 | 1,031,180 | 1,177,710 |
3,50만원 | 324,010 | 483,040 | 642,070 | 801,090 | 960,120 | 1,119,150 | 1,278,180 |
4,00만원 | 349,480 | 521,010 | 692,540 | 864,060 | 1,035,590 | 1,207,120 | 1,378,650 |
4,50만원 | 374,950 | 558,980 | 743,010 | 927,030 | 1,111,060 | 1,295,090 | 1,479,110 |
5,00만원 | 400,420 | 596,950 | 793,470 | 990,000 | 1,186,530 | 1,383,060 | 1,579,580 |
예를 들어 소득 월평균액이 300만원인 경우 연금 보험료는 월 평균 27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20년 동안 납부한 경우 지급 연령이 되면 매월 591,6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40년 납부를 하는 경우 1,177,710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 수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경우
→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
•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는 기본 수령보다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기본 연금액에서 30%가 차감된 70%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령별 지급률로 하여 연령이 1세 늘때마다 지급률이 6%씩 상향이 됩니다.
[연령 58세에 조기 수령한 경우 예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가 58세인 경우 기본연금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을 받게 되고, 60세되었을때는 82%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거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노후 생활비 부족, 피부양자격 유지, 은퇴 이후에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더 오래 살게 된다고 하면 오래오래 살수록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과 조기 수령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수와 나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게 정상 수령 또는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꿀팁 4가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 납입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은 한번 신청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납부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을 납무하다가 실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들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를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국민연금 적용에 제외된 기간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를 현재 소득 기준으로 최대 60회까지 분납 또는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찾았던 일시금 반납하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의 이유로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기 된 경우 반납이 가능하며, 이에 이자를 더해 반납을 할 경우 가입기간이 복원이 되어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한번에 납부하거나 나눠서 낼 수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 연기하기
소득에 여유가 좀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평균 0.6% 씩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1년을 늦추는 경우 7.2%씩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소득이 많으신 경우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 가입하기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임의가입은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 가입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보시고,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