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조건, 지급일(최대 10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장려금 신청하여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2배이상 증가되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은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PC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 또는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 필수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홈택스로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되고 지급도 더 늦으니 서둘러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1일~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1일~11월30일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

2024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만 충족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연간 세전 기준으로,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총급여액
단독가구 4~2,200만원
홑벌이가구 4~7,000만원
맞벌이가구 4~7,000만원

작년까지는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으로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맞벌이와 외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수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일

장녀지원금 실지급액은 2023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의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손쉽게 지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해보기 >

지급액

가구원 총급여액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녀자녀수 X[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녀자녀수 X[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1,500분의 30]

지급일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 2024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5월에 자녀장녀금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소득 기준만 다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오니 지원금 신청 시에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셔서 혜택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올해는 신청 대상자 가구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되었다고 하니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함께 신청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