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기(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복비 계산)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매매, 전세, 월세로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물 종류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중개수수료 요율과 부동산 복비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비-계산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 명칭은 중개 보수(복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수수료율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거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복비 계산기

주택 중개 수수료 요율(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 매매 수수료가 가장 높은 이유는 매수, 매도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관련, 시설 내역 확인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주택 복비 계산방법 및 복비 계산기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법정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매매 복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매매 5억인 아파트 거래 시 복비는 200만원
5억 X 0.4% = 200만원

매매-복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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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복비 계산기

전세·월세 임대차 중개 수수료 요율 

전세와 월세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동일하며, 거래 금액대 구간이 매매보다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전세 계산방법 및 복비 계산기

전세 복비는 매매와 동일하게 거래금액에 법정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전세 복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전세 3억인 아파트 거래 시 복비는 90만원
1.5억 X 0.3% = 90만원

전세-복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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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산방법 및 복비 계산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에도 복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복비 : {보증금 + (월차임 × 100)} × 상한요율
단, {보증금 + (월차임 × 100)} 금액이 5천원만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거래 시 복비는 20만원
500만원 + (50만원 X 100) = 5,500만원
→ 5,500만원 X 0.4% = 22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거래 시 복비는 10만 4천원
500만원 + (30만원 X 100) = 3,500만원
→ 500만원 + (30만원 X 70) = 2,600만원 X 0.4% = 10만 4천원

월세-복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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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수료 및 복비 계산기

거래금액 거래 상한요율
전용면적 82㎡ 이하, 일정설비 갖춘 경우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위 적용대상 외 매매/교환/임대차 0.9%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2㎡ 이하이면서 일정 설비(화장실, 부엌, 목용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거래금액과는 관계없이 매매는 0.5%, 전세 월세 임대차는 0.4%가 적용되며, 82㎡ 이상인 경우 0.9%로 높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복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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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수수료 및 복비 계산기

거래 상한요율
매매/교환 0.9%

토지, 상가는 다른 거래에 비해 상한요율이 0.9%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최대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높은 시세의 매물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토지-복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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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언제? 복비 취소 가능할까?

부동산 복비는 협의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복비를 지급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일에 지급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복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이 고의적인 실수를 하지 않은 한 복비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복비 네고 가능할까?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조건 깎는 것보다는 상당한 이유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특정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의 보상을 제안하거나, 대출과 등기를 함께 처리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조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 현금 영수증 가능할까?

부동산 구매 비용 또한 소비로 간주되어, 연말 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좌 이체로 받은 복비를 현금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연말 정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발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정산한 후에는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100)

4. 건축물 중 중택가 상가가 함께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 요율 적용
•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상가 요율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6.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7.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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