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면 손해, 2024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지금 청약통장 해지하면 손해일까요?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청약통장은 여러 제약사항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청약통장의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오니 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지금 청약통장 해지하면 왜 손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해지

 

잠깐! 청약통장 예금자 보호법 적용 받을까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주요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로 그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는 보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들은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다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은행에 위탁 판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 밖에 있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손해, 2024 달라지는 혜택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에 대해 혜택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은 제도의 혜택들이 강화되오니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 자세히 보기 ▼

 

금리 인상

2024년에 개선될 청약통장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현재의 금리는 2.1%였지만 2024년에는 2.8%로 0.7%포인트 인상되어 2600만 명의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금리 3.6%에서 4.3%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청년이라면 기존 통장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오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편
일반 청약저축 금리 2.1%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3.6%
일반 청약저축 금리 2.8%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금리4.3%

 

대출금리 할인 확대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더 큰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금리도 개선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에는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개편
통장 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즉 오랜 시간 통장을 보유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커집니다. 달라지는 우대금리 적용은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대 금리 적용은 청약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단, 해지하는 통장이 청약 당첨에 활용한 통장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강화

2024년에는 청약통장을 통한 세제 혜택도 크게 늘어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는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됩니다.

현행 개편
소득공제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배우자 통장 접수 합산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의 가점만 인정되어 사실상 배우자 한 사람의 통장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여 최대 3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한 집에 세대주 통장 하나만 보유하신 경우라면 배우가자 함께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배우자 통장을 해지하려고 고민중이셨다면 최대 3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행 개편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만인정 청약 신청자 + 배우자 가입기간 1/2 합산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기존에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배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개편
배우자 주택 보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 보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미성년자 인정 기간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2년까지만 인정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총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14세부터 가입해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편
청약통장 납입기간 2년
총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인정
청약통장 납입기간 5년
총 납입금액600만원까지 인정

 

우선순위 변경

청약통장의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통장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며, 통장 가입 횟수가 긴 사람이 우선 순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통장 가입 일 순으로 선정되오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행 개편
동점인 경우 추천을 통해 당첨자 선정 동점인경우 가입 횟수(가입기간)가 긴 사람 우선 선정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에는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명 이상였다면 2024년부터는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에 유리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성년 자년수 5명 이상은 40점, 4명 3점, 3명 30점이며, 영유아 자녀수는 3명 이상은 15점, 2명 10점, 1명 5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2명 이상

 

아파트 분양가 상승 및 낮은 금리로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24년 3월부터는 금리 인상, 세제 혜택 강화, 우선순위 변경 등 청약통장의 혜택들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어 청약통장 해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