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024년 개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지난 6월 주민등록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2024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새로워지는 2024년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왜 주민등록증이 달라지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17세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 후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하지 않는 이상, 한번 발급 받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관공서, 병원 등에서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어 발생되는 문제가 꾸준히 있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역시 갱신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효기간(갱신기간)이 생겨요! 

현재 OECD 회원국 31개국 중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고 대부분 해외 국가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했고, 가장 적절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32.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에 내년에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달라져요!

사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까다로워지는데요. 여권 사친처럼 사이즈는 3.5cm X 4.5cm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에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표정은 자연스럽고 무표정해야 하니 사진 촬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글자 수가 늘어나요! 

주민등록증에 최대 글자수가 늘어납니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 수도 한글 18자에서 19자로 변경되며, 로마자는 37 자로 변경되어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겨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2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전면 도입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는 일 없이 핸드폰 하나로 처리가 되어 엄청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도용과 보안의 측면에서 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장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 시 수령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주민등록증이 없는 기간동안은 이걸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당분간 별도의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급히 용무가 생길 경우 매우 불편하실텐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사용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A4용지 크기로 제공되며, 사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를 이용하여 30일간 동안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일부 지역에서는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년만에 달라지는 2024년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생기고 규정이 달라지며, 모바일 신분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