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이젠 의료비 걱정 NO! (최대 5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이젠 의료비 부담 조금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지원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의 절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전 의료비 지원이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비급여 80~50%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 4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대상질환

작년까지만해도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에 지원하고, 외래진료는 6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2023년 부터는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2024년 2023년
입원진료 모든 질환 모든 질환
외래진료 모든 질환 6대 중증 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희구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가 자체는 기준중위소득으로 하지 않고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낮아야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심사를 통해서는 최대 기준중위소득이 200%까지 선정이 되오니 기준중위소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

 

의료비 기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확인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1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 지원제외항목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며 지원 일수는 동일한 질환별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 제외 대상

미용이나 성형과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기존 치료의 대체 진료 비용차이가 큰 진료, 특실 혹은 1인실, 한방, 요양병원 의료비, 간병비, 도수치료, 보조기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요양기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입원 중 신청 서식, 기타 전체 서식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긍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