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감면 대상 총정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에 부담이 되시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내가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세금입니다.
– 취득세 :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귄리의 취득 이전,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이 취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이 세금은 지역의 복지, 운영, 도로정비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 구매 : 차량가액(부가세 제외) X 표준세율
중고차 구매 : (공급가 X 표준 잔가율)과 (중고 거래가) 중 높은 금액 X 표준세율

 

예를 들어 비영업용인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신차와 중고차 구매시 각각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3,300만원 신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은 부가세(10%)를 제외한 3,000만원이며, 표준 세율이 7%이므로 취득록세는 3,000만원 X 0.07 = 210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 중고차 구매 시
공급가가 신차가격인 3,300만원이고, 표준 잔가율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80%로 3,300만원 X 0.8 = 2,64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고 거래가가 2,000만원 이기에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인 2,64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되면 표준 세율은 7%로 취등록세는 2,640 X 0.07 = 184.8만원 됩니다.

 

취등록세 표준세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보다 높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7%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차는 4%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차량종류 취등록세(등록세+취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등록세5%+취득세2%)
승합(7~10인승) 7%(등록세5%+취득세2%)
승합(11인승 이상) 5%(등록세3%+취득세2%)
화물 5%(등록세3%+취득세2%)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등록세2%+취득세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나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사이트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뿐만 아니라 공채까지 고려하여 자동차 등록 비용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중고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자동차 365
차량가격과 탁송료 및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입력 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 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

www.car365.go.kr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장애등급, 다자녀 양육자 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 장애인 :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 4급까지
• 다자녀 양육자 :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1~ 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 받은 자

대상 차량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비영업용)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75만원을 초과인 경우 75만원까지 공제)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 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취득세 할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수소전기차 중 화물자동차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해 줍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2024년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공제

하이브리드 취득세 할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인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