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신청 방법과, 신청 비용, 필요한 서류, 대상조건, 개명사유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대상 조건
먼저 개명신청 방법 확인 전에 개명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범죄 경력, 출입국사실,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애초부터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 중인 경우
• 현재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통신비, 카드비 등 연체가 있는 경우
• 벌급형, 집행유예 포함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명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온라인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으며,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 발급 후 PDF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잘못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서류 보정 요청이 오게 되면 개명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세로 발급)
2. 본인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3.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4. 친권자 가족 관계 증명서
– 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 2007년 이전에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하신 경우 친권자의 것만 제출
– 19세 이상의 자녀 가 있는 경우 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6. 소명자료(선택 사항)
소명 자료는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주감정서, 작명소에서 받은 서류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잠깐!
개명 보정명령이 나오는 최다 이유는 아래와 같으니 꼭!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 친권자의 사망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서류들이 모두 준비 되셨다면 쉽고 간편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를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 제일 먼저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메인 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 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4. 사건 확인 가사 서류(개명허가 신청서)에서 보안사건 없음을 체크합니다.
(소총 유형, 법원, 사건번호, 담당자명은 그대로 둠 )
5. 전자소송 동의를 동의함으로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관할 법원 찾기 > 현주소기 입력 > 관할 법원 찾기 > 해당 법원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당사자 입력 버튼 클릭 > 내 정보 가져오기(정보가 자동기입) 버튼 클릭 > 인격 구분 항목을 ‘자연인’으로 선택 후 필수 입력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 이름란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만 입력 합니다.)
8. 저장이 되면 신청취지 내용 확인(자동 입력됨) 후 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소명 서류는 첨부 없음으로 해도 무관하고, 준비한 필요 서류를 모두 첨부합니다.
10. 개명 신청 비용을 결제하면 완료됩니다.
📌 잠깐! 신청 불허가 경우
개명 신청 시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로 신청할 경우에도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개명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을 합하여 총 32,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개명 허가 완료 후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 계좌를 통해 환급(약 2만 8천원)됩니다.
신청 비용 결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후 결과는 약 2개월~3개월 가량의 소요가 됩니다. 개명 신청 후 개명 결정이 나면 문자로 개명 결정 등본이 전자 발송되었다고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럼 이때 개명 신고부터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명 신청 후 해야 할 일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허가 가능한 개명 사유
개명 신청 사유는 너무 짧게 쓰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5줄 이상 성의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겪고 있는 본인만의 사정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허가 가능한 개명 신청 사유에 본인만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름으로 인한 놀림 또는 불편함이 있는 경우
놀림감이 될만한 이름이거나 욕처럼 들리는 이름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발음이 어렵다거나 말하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
이름이 사회적 이슈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인식을 하게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
• 성명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성명학적으로 안 좋다고 들은 이름인 경우
•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경우
이름의 뜻이 부정적이어서 바꾸고 싶은 경우
• 심리적인 이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나 큰 사건을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나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종교적인 변심으로 인해 신앙의식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 성씨를 변경할 경우
다문화 가정의 아동인 경우 부모의 성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출생 시 아버지의 성을 어미니의 성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