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순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및 취등록세율,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취등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자세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란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취등록세라고 많이 불렸는데 이것은 취등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으며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등록세라는 말은 사라졌으며 현재는 취등록세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토지, 상가, 건물, 오피스텔, 호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등록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20% 이상 과세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및 취등록세율

아파트 취등록세율

아파트 취등록세율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6억원 이하 1%가 적용되며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1%부터 3%까지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3%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취등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1주택자 6억원이하 1% 0.2% 0.1%
6억초과 9억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취등록세의 1/10
9억초과 3% 0.3%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지역 8%,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12%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은 2주택자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3주택자부터 8%가 적용됩니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전국이 취등록세 중과로 인해서 떠들썩 했지만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발표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구분 취득가액 취등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0.6% 0.4%
조정대상지역 외 6억원이하 1% 0.2% 0.1%
6억초과 9억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취등록세의 1/10
9억초과 3% 0.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 외 8% 0.6% 0.4%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1% 0.4%
조정대상지역 외 12% 0.6% 0.4%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 계산기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사이트들이 안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를 좀 더 신뢰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기기

위택스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취등록세를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조정 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입력하시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라고 무조건 모두 감면을 받은건 아니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한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첫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현재 무주택 상태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었지만 해당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전용 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채 이하로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등기 완료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하고 하지 않는 경우 추징 조치
3개월 내에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추징 조치
3년 이내 매도, 임대, 증여 등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추징 조치

 

취등록세 납부 방법 및 필요 서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주로 법무사를 통한 등기 대행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등록세를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취등록세 납부는 개인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위택스 사이트에서 취등록세를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직접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등록세 모의계산 바로기기

 

필요 서류

일반 취등록세 납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신청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생애최초 구입인지 확인하는 서류는 정보제공 동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신분증
  2. 감면 신청서
  3. 무주택 가구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 주택 등기부등본
  5. 주택 매매 계약서

지금까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및 취등록세율,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 확인하시고 감면 대상이 되시는지도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모두 포함한 취득 가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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