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월 60만원 받는법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일환으로 조부모 돌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최대 월 60만원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도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 또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무관하며 친인척의 경우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삼촌, 이모, 고모 등)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월 60만원까지 수당은 최대 13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돌봄시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다만,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이 불가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돌봄수당 신청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 및 24개월 ~36개월의 아동
 2.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3. 육아 조력자가 영아를 돌봐주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가정
 4.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2023 중위소득 자세히 보기)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1인 3,116,838원
2인 5,184,233원
3인 6,652,224원
4인 8,101,446원
5인 9,496,032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 협약을 맺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1명당 3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참여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곳를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이 가능한 곳은 아래 3개 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조부모 또는 친인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서류에 한하여 복지로 사이트(www. bokj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서울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 부모의 계좌로 돈을 지급 받아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1. 서울시 출산, 육아 포털 사이트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을 합니다.(전월 1일~15일)
 2. 각 지자체에서 자격확인 및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합니다.(전월 25일까지)
 3.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당월 1일 ~ 말일)
 4.  조부모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익월 20일)

즉, 10월에 돌봄수당을 신청했다면 11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되고 12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휴대전화로 QR을 생성하고 아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경우 돌봄 활동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체크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돌봄수당 유의사항

친인척의 육아 부담이 과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돌봄 활동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평일, 주말 및 공유일에도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돌봄 시간이 심야 시간인 22시 ~ 06시까지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이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영상통화,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애로사항을 확인해서 필요시에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코칭도 지원해 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올해 9월부터  서울에서 첫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남에서도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