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쉽게 확인하시고 기본 양도소득세율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정보 확인하시고 양도세 절약 꿀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 건물의 가치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양도세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부동산 개별 공시가격 확인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후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금액 꼭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크게 기본사항, 거래 금액, 기타 사항을 입력하면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기본 사항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물건종류 항목으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양도일자 : 양도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양도 과정 중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취득일자 : 대부분의 경우, 양도물건의 잔금을 지불한 날을 취득일자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날보다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 양도 물건종류 : 양도물건 종류는 토지, 주택, 고가주택(1세대1주택), 기타 항목 중에서 선택합니다.  “고가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 주택은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판매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가 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일부를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거래금액 입력

거래금액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으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양도가액 : 부동산을 팔 때 받은 실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가액계산 상세 명세서(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기타)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  기타 필요경비 : 다른 필요 경비 항목의 상세 명세서(자본적지출액, 양도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기타)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 해당 과세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에서 개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선택

기타사항은 미등기양도 여부, 상속 받은 자산 유무, 피상속인 취득일, 비사업용토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한 정보를 체크합니다.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까지 입력 및 선택 후 세액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매매 시점에 양도소득세율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어 주진 공제액이 108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 공제액이 12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기간 구분 세율 누진공제
1년 미만 보유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45%
주택외 50%
1년 이상 보유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미등기자산 70%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면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조건]

1.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 제외

2. 부동산 매매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3. 년 이상 거주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4.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 매도한 경우

참고로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 양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 차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8%가 공제 되며 3년 이상부터는 12%, 5년이면 20%, 8년 이상이면 32%, 10년 이상이면 40%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3년 이상에 한정)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필요경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양도소득세 잘 계산해 보시고, 비과세 조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도 확인하셔서 양도세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