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준비물, 검사항목, 비용, 유효기간, 과태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검사 항목, 비용, 유효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요식업이나 식품위생관련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필수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보건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검사일로부터 매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보건증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보건 위생에 문제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이용 방법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메뉴 클릭
3. 회원가입 절차없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확인
4. 본인인증 완료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팝업창 뜸
5. 보건소명 확인 후 접수번호 클릭 (검사 받은 후 영수증과 함께 준 종이에 접수번호 기재되어 있음)
6.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및 용도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7. 발급받기 출력 및 파일 다운로드

 

(e보건소)보건증 인터넷 발급👉

(정부24)보건증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검사 비용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와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증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있는 여권 또는 학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신분증, 신청서

검사 비용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보다 보건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멀지 않다면 보건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10,000원 ~ 3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7,000원 ~ 20,000원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 등 업소 형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3일에서 5일 이내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음식점인 경우(식당, 대형마트, 휴게 음식점 등)
: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단체 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 식당 등)
: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세균성 이질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유흥업소(단란주점, 다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에이즈 검사, 임질/매독 검사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보통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음식점 : 1년
• 단체 급식소 : 6개월
• 유흥업소 : 3개월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 필수 대상자가 미발급을 받고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 10만원
•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 : 50만원
• 5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 : 30만원

단, 업주의 경우 종업원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명 중 2명만 보건증이 없다면 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만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정액을 내지만 2차 위반 시에는 2배, 3차 위반 시에는 3배로 과태료가 점점 올라가니 신경써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보건소에서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조회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 판정 유무가 ‘정상’이 아니거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 : 1566-3232 (ARS 5번 > 1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