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올해도 경기도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장학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이란?

경기도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도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매년 4월과 9월에 7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생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지: 3월 20일(수)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소년
• 소득 수준 :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지원 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은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계좌로 지급됩니다.

• 중학생 : 7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중 2009~2011년 출생자)
• 고등학생 :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중 2006~2008년 출생자)

상반기(4월)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월 17일(수)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하반기(9월) 지급은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13일(금)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에만 나머지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각 시 · 군마다 다르며, 지급 기간 내에서 하루를 지정합니다.
상반기는 2024년 4월 22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며, 하반기는 2024년 9월 23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2024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4월 5일(금)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0일(수) 10:00 ~ 4월 5일(금) 18:00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 민원 24 에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는 지원 대상 청소년의 거주지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동의를 통해서 자동으로 접수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들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등실 확인서
– 한부모 자격 정보 / 기초 자격 정보 / 장애인 자격 정보 / 차상위 자격 정보

신청자 직접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 학교 생활 기록부(재학생만 제출하며 직전학기 기록 제출)
–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실적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기본적으로 소득증빙 자료만 제출해도 되지만, 최근 3년간의 예체능 분야에서의 수상 내역이나 봉사활동 경험을 제시하면 가산점이 부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